임신 6주 이후 낙태 절대 못한다
성폭행·근친 간 임신도 예외없어
낙태고발 불특정 다수 누구라도 가능
텍사스주가 낙태금지법을 통과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 했다고 비난에 나섰다.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거나 근친간 임신도 에외없이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하면 안된다. 이 법은 낙태 금지 시기를 현행 20주에서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로 앞당기며,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반세기간 낙태를 여성의 결정권 영역으로 보고 허용한 흐름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이날 시행된 법은 낙태 금지 시기를 기존의 ‘임신 20주 이후’에서 ‘6주 이후’로 앞당기는 것이 골자다.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주의회는 6주 된 태아는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는 점을 내세워 이 법을 ‘심장박동법 (Heartbeat Bill)’으로 명명해 지난 5월 통과시켰고,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같은 달 법안에 서명했다.
임신 6주는 임신부가 임신을 자각하기 어렵고 병원의 진단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낙태 금지 시기를 임신 사실 자체를 모를 수도 있는 시점으로 앞당겨 사실상 낙태 금지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성폭행을 당했거나 근친 간 임신을 한 경우에도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텍사스의 초강력 낙태제한법인 '심장박동법'이 시행에 들어간 1일 뉴욕시 브루클린의 구청 앞에서도 낙태금지에 반대하는 동조 시위가 열렸다. 이 법은 또 전례 없는 조항을 담고 있는데, 낙태 고발·단속을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맡겼다는 점이다. 낙태를 감행한 여성은 물론 시술을 한 병원, 이들을 도운 이들에 대해 제3자가 소송을 걸 수 있게 하고 주정부는 제소자가 승소할 경우 최소 1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했다.
일종의 ‘낙태 감시 자경단’을 구성해놓고 주정부는 낙태 단속에서 표면적으론 손을 뗀 것이다. 이는 여성계와 진보 단체 등이 주정부를 상대로 법 시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는 것을 봉쇄하고 민간끼리의 다툼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양키타임스 뉴욕타임스
Commentai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