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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YANKEE TIMES

공수처 ,내란 수괴 윤석렬 2차 체포 작전 재집행 경찰 특공대 투입 검토



서울서부지법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재발부했다.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8일 오전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2차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라고 했고, 경찰은 최정예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현직 국가원수 신분인 윤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 자신들의 ‘존재 가치’라며 한남동 공관 구역을 차벽과 철조망으로 봉쇄, 사실상 ‘요새’로 만든 상황이다. 
경호처엔 육군 수방사 최정예 병력이 파견돼 처장 지휘를 받고 있다. 관저에서 공성전이 전개된다면, 화기·장갑차 등으로 중무장한 군경 간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 50m 지점까지 진입했으나 경호원·군인 200여 명에게 가로막혀 5시간 26분 만에 집행을 중단했다. 경찰 내부엔 “2차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서부지법·공수처는 이날 재발부된 영장의 집행 기한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한남동 관저 앞 대치 상황이 장기화·격화될 것을 우려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1차 영장 발부 당시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수색엔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7일 저녁 영장 재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친윤·반윤 단체는 한남동 일대로 집결했다. 민노총 등 반윤 세력은 윤 대통령 체포 시까지 1만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 집회를 계흭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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