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12일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공지했다.
국방부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경호처 경호원들은 내란 공모혐의로 구속되고 그들의 퇴직금은 모조리 박찰된다고 고지했다
공수처는 공문에서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지휘부인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경호지원본부장 등 6명에게도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경호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에겐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 간부들에게도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한다.
이에 더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공수처는 전달했다.
공수처는 공문에서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않도록 지휘해달라’는 취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었다. 이틀 뒤인 3일 새벽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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