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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주도 16개주, 불법자 양성 미국 황폐시키는 바이든 정부 구제 정책 제소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YANKEE TIMES


불법거주 시민권자와 결혼한 10년 이상 체류자에 합법자격 부여하자 제동
 대상자 55만명 추정…텍사스주 등 “불법 이민 재앙 악화”미국민들에 피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정부에서 조 바이든 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텍사스주 법무장관실이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텍사스주를 비롯해 16개 주 정부는 보수 진영의 법률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과 함께 미 국토안보부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 등 바이든 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수십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합법적인 자격을 주는 프로그램인 미 국토안보부의 불법적인 정책에 대한 도전"이라고 소장에 밝혔다. 이 소송이 제동을 걸고자 하는 국토안보부의 '가족 함께 두기'(Keep-ing Families Together) 정책은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약 10년 이상 계속 미국에서 체류한 불법 이민자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당사자와 그의 기존 자녀(21세 미만)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 '가석방 지위'(parole in place)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이런 대상자가 정부 승인을 받으면 3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따기 전에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정책의 수혜 자격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50만명, 그들의 자녀가 5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안보부는 이 정책에 대해 "가족의 통합과 안정을 촉진하고, 미국 지역사회의 경제적 번영을 늘리며, 지역 내 파트너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제한된 미국 정부 자원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설명했홍보한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국토안보부의 이런 정책이 "헌법을 위반하고, 텍사스와 나라 전체를 해치고 있는 불법 이민 재앙을 적극적으로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방법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한 후 합법적으로 재입국해 거주 허가를 받지 않고는 영주권 등 대부분의 이민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바이든의 국토안보부는 현행 연방법을 준수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 130만명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가 이끄는 연방 정부는 미국을 국경 없는 국가, 법 없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는 텍사스 외에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주리,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와이오밍 등이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usradio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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