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지난 26일 발의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안 투표에 앞서 한 대행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 기준이 151석 이상 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고도 덧붙였다.탄핵된 한덕수씨는총리공관을 비우고 사저로 이사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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