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지만 내주로 전망되는 탄핵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결국 탄핵이 인용되고 대통령직을 박탈당 할 런지 주목된다.
7일 법원은 윤 대통령 쪽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대통령 쪽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같은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진행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애초 고도의 입증이 필요한 형사재판과 헌법 재판의 차이를 구별했던 만큼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의 구속 취소와 탄핵심판은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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