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 발령을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고 한국 주요언론들이 보도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기동단장과 주요 일선 경찰서장등을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비상 대응 방안 마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경찰청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찰은 탄핵 인용 시와 기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소요 사태에 대한 대응 계획을 각각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영상 기록도 참고해 상황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언론 취재진 등을 폭행하는 등의 돌발 행동을 한 바 있다.
주요 경계 시설은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주요 관련자들이 재판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등이다. 언론사도 경계 시설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심각한 수준의 폭동이 일어날 경우 캡사이신과 삼단봉 사용도 허가하기로 논의했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는 서울 외에도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경찰청 인력도 동원할 방침이다. 전날 회의에서는 이들을 위한 숙식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갑호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관들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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