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인 사건 전부 손 때고 보완수사도 불가
영장 청구도 경찰 신청시에 한정
3개월 유예기간 설정해 윤정부 출범 뒤 8월 시행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인 박홍근 원내대표를 필두로 172명의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제안 이유에서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고 규정됐다. 다만 경찰이나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법사위 소속 최강욱 의원도 "검수완박이란 용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총장 재임 시절 본인의 사임을 정당화하며 차용했던 단어"라며 "검사가 당연히 가진 권한을 빼앗아간다는 의미로 오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현행 형사소송법 197조의3에서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사건을 송치받을 권한 규정을 삭제했다. 불기소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각종 영장의 청구 역시 검찰의 직접 청구가 아니라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긴급체포의 경우 검찰에는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할 권한만 주어진다. 대신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주당은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설정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윤석열 정부 하인 8월부터 시행되는 셈이다. 법사위 소속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천~5천 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양키타임스 유에스조선 Usradio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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