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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 종사자들 ‘백신 접종 의무화’ 병원 상대로 집단 소송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YANKEE TIMES


미국 미네소타주의 의료 종사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병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이 소송에 가담하고 있는 병원은 메이요 클리닉, 페어뷰 헬스 서비스, 미네소타대, 미네소타 종합병원 등이며 약 200명의 의료 종사자는 지난달 27일 주 전역의 의료인들을 대신해 병원 및 의료 기관 관계자, 연방 정부 공무원 등 20여 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고용주들이,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언제라도 종교 면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직원들에게 압박을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고용주들이 종교적 이유가 있어 백신에 반대하거나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된 직원들에게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의료 기관들이 더 많은 연방 보조금을 타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치가 일부의 경우, 고용주들이 연방 보조금을 받기 위해 반대 의사를 가진 직원을 포함한 백신 접종률을 보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직원들의 진실된 종교적 신념을 바꾸거나 위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는 모든 의료시설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접종 의무화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의료시설은 자금 지원이 끊길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원고 측 변호사인 그레고리 에릭슨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뿐 아니라 임신부와 건강한 젊은이들도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에릭슨은 젊은이와 임신부들은 건강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나빠지든 백신 부작용으로 나빠지든 둘 중의 하나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불허한다면 “현재 국내에서 심각한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어뷰 헬스 서비스는 이달 초 성명을 통해 “입원 환자 대다수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며 “백신은 매우 안전하고 질병과 입원, 중증 질환 및 사망 가능성을 극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키타임스 뉴욕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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