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 관저에 침거중인 윤 석렬 내란수괴는 1월중으로 체포 구속되고 잇단 탄핵재판에서 최대 사형 최소 사형을 받을것이 확실하다 반근혜는 국정농단으로 25년의 징역과 수백억 벌금을 받았지만 윤석렬은 국사범으로 최대 사형 최소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일생을 마감하여야 한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하면서 그 ‘윗선’인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고 사실상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이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를 기정사실화했다 1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 형법 87조 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그 역할에 따라 ①우두머리 ②중요임무종사자 ③단순관여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수괴는 사형부터 무기징역·금고, 중요임무종사자는 사형부터 5년 이상 징역·금고, 단순관여자는 5년 이하 징역·금고로 형량에 차이가 있다. 내란은 다수 인원이 가담하는 범죄로, 이들 간에는 공모 관계가 형성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수괴가 아닌 중요임무종사자로 봤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수괴로 규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김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이후 김 전 장관이 계엄군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주요 정치인 등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군 지휘부를 연일 소환조사 중인 검찰은 기초조사를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란 수괴 혐의가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범죄여서 검찰이 윤 대통령 기소 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사실관계는 검찰에서 다 조사가 됐으니, 판사가 이에 대해 판단하면 거기에 따라 처벌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검찰 측만 출석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사실상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졌다. 법원이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조직 명운을 건 승부수를 던진 검찰 수사가 초반부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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