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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민주당, 윤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거부하면 탄핵소추로 대응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장 180일 동안 직무 정지

169석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 처리 가능



(속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할 시 탄핵소추안을 추가 발의할 가능성이 매우 커 여야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안을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전달받으면 박진 외교부 장관 때와 같이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이 장관 해임안이 거부될 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의 권한을 다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해임안을) 불수용하면 불같이 일어나 탄핵안을 통과시켜 국민 무서운 줄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신속하게 탄핵 발의를 해 이 장관이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바로 레임덕이 올 것”이라고 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장 180일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민주당(169석) 단독으로 처리가 유력하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돼도 헌법재판소로 공을 넘겨야 한다는 점은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헌재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오히려 정치적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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