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가 11일 불법 총기 소지혐의에 대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유죄평결이 나자 바이든 대통령은 “사건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사법 절차를 계속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터는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헌터는 수년간 코카인에 중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기 구입시 작성하는 서류에 ‘불법 약물에 중독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적었고 이 관련해 2건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았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터가 기소된 혐의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ABC뉴스는 이날 “헌터가 배심원단의 평결문이 발표되는 동안 무표정하게 앉아 있다가 세 번째로 ‘유죄’란 말이 언급되자 자신의 법률팀을 껴안고 배심원들이 퇴장할 때까지 앉아 있었다.
마리엘렌 노레이카 판사는 향후 120일 이내에 당사자들과 다시 연락해 선고 날짜를 잡을 것이라 밝혔다. 이번 유죄 평결은 바이든의 경쟁자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고,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바이든 측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부각하려던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도 상당 부분 희석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터는 탈세 혐의로도 기소돼 9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재선이 되더라도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 밝힌 바이든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도 “이 사건의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헌터가 항소를 고려하는데 그 사법 절차도 계속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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