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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법무부,한인 포함 해군 예비역 대장 뇌물 수수 기소… “군 계약해주고 퇴직후 취업”



법무부는 1일 로버트 버크 전 미 유럽·아프리카해군 사령관과 한국계 미국인 김용철(찰리 김)과 메건 메신저 등 3명을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와 메건 메신저가 공동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회사 A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부 해군에 인력 훈련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해군은 버크 전 사령관과 접촉하지 말 것을 지시 했지만 A사는  2021년 7월 워싱턴DC에서 버크 전 사령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버크 전 사령관은 향후 A사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A사가 군과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법무부는 보도했다.

버크 전 사령관은 2021년 12월 35만5천달러의 계약을 A사와 체결하도록 지시했으며 다른 해군 제독에게 A사와 계약하도록 설득했으나 실패했다. 그는 이후 자신과 A사와의 관계를 감추려고 허위 진술 등도 했다.
버크 전 사령관은 2022년 10월부터 연 50만 달러의 초봉과 10만주의 스톡옵션을 받기로 하고 A사에 근무하기 시작했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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