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신속 심리 전망속 尹 적극 대응땐 길어질수도現 ‘6인 헌재’ 전원 동의해야 파면… 추가 지명 속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의결서가 접수되는 즉시 심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헌재는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 집중 심리로 빠르게 결론낼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의결서를 접수하면 헌재는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헌재 연구관들과 함께 법리 검토를 시작하게 된다. 헌재법 38조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리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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