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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윤석렬 호위무사 박종준 부터 처치! 12.3 계엄 발동 내란 주범 윤석렬 체포 경찰이 도맡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남기고 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했다.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영장 집행은 경찰에 위임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계속 공수처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경찰 위임의 이유를 밝혔다. 
야당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건은 경찰에서 이첩한 바와 같이 저희(공수처)에게 있다”고 일축했다.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더라도 경찰에 대한 지휘가 가능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뜻이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어느 기관이 조사하게 될지 묻는 질문에 “공수처가 (조사하게) 된다”라고 답했다.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한 책임, 수사 효율성 등을 들어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게 맞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경찰 위임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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