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뒤에도 내란수괴 윤석열 이 “2, 3차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며 군에게 국회 장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잔악무도한 악마다 윤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총을 사용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라”고 언급하는 등 국회 장악 목적을 드러내는 등 내란죄 구성요건이 충족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의 수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1시3분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이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것”이라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국회가 4일 새벽 1시1분 여야 국회의원 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는데 2분 뒤 국회 현장을 지휘하던 이 사령관에게 ‘추가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며 국회 장악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수방사 병력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저지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아직도 (국회에) 못 들어갔냐”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느냐”고 질책하면서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며 구체적으로 국회를 장악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장관도 이 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왜 안 되냐” “왜 못 들어가냐”며 윤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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