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2조 절대적 아니다
자기보호에 합리적 근거 없어
공화당 민주당 거국적으로 협조 필요
미국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총격 참사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공격용 무기 규제는 자신이 지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의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델라웨어 자택을 떠나 백악관에 도착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해왔던 일과 취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속 그런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나는 공격용 무기를 불법화할 수 없고, 신원 조회 규정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총기 규제는 반드시 의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언론들은 분석했다. 현재 상원에는 총기 규제 관련 법안 2건이 계류 중이며, 민주당은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다. 그 하나는 무기 판매 시 신원 조회 기간을 현재 3일에서 최소 1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다른 하나는 모든 총기 거래 때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신원 조회 없이 총기를 살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원조회 확대와 위험인물에 대한 총기 압수 등의 규제(red flag law) 강화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공화당과 협상한 적 없어서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100발짜리 탄창 판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100발을 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만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참사와 같이 총기 난사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또 과거 병원에서 총상 사례를 직접 본 경험을 얘기하며 "엑스레이를 보니 9㎜ 총알이 폐를 파열시켰다. 자기 보호, 사냥 측면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공격용 무기 판매 제한을 거듭 강조했다. 총기 규제 반대자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정헌법 2조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수정헌법 2조는 절대적인 게 아니다. 수정헌법 2조가 통과됐을 땐 기관포를 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2조가 무기의 소유·휴대 권리를 보장하더라도 이는 시대에 맞게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 많은 자극을 받아서 총기 규제 행동에 나서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은 내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타이거 안텔로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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