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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불법체류자 출생 아이 시민권 허용 불가 원정출산 아이도 시민권 불허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YANKEE TIMES


속지주의 법에 의해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주는 미국 시민권은 미국의 헌법상 권리이지만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에가 미국에서 낳은 아이에게는 시민권을 줄수없다 
외국인 어머니가 임신중 미국에 들어 와 아이를 출생했을 경우 미국 시민으로 인정이 안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수정헌법 14조의 미국 시민권은 법을 어기고 미국에 무단 침입한 자'(gate crashers)와, 법을 어기고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적었다.

수정헌법 14조는 과거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이 노예해방선언을 한 지 5년 뒤인 1868년 비준된 수정헌법 14조가 해방된 흑인 노예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 불법 이민자에게도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들은 우리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무덤 속에서 탄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세계에 어떤 나라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기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모친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으며, 부친이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니면 미국 영토에서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위헌 소송이 잇따랐고, 일부 연방법원에서는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어 해당 논란은 연방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 아이들과 원정출산 아이들이 소송할것을 의식한 듯 "미국의 판사들은 강해져야 하고, 미국을 지켜야 한다"고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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