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반이민 정책은 외국인 미국 출생 시민권’ 폐지를 권 폐지다 트럼프 인수팀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플랜 수립에 착수했다고 23일 CNN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에도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보호되는 출생 시민권을 비난해 왔으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 트럼프 2기 취임 즉시 행정명령을 통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공언한 바 있다.
CNN은 출생 시민권 폐지 문제에 정통한 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 측이 서류미비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18세 미만 아동에게 미국 여권을 발급하지 말도록 국무부에 행정 명령을 내리거나, ‘원정 출산’을 단속하기 위해 관광비자 요건을 강화하는 옵션 등 비공개적으로 전략을 준비해 왔다고 전했다.
연방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의 주장은 수정헌법 제14조가 잘못 해석돼 미국에서 서류미비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이민 강경파들은 서류미비 이민자의 자녀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시민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미국 태생 18세 미만 아동은 440여만명에 이른다. 다른 소식통은 “이것은 긴급 상황이 아니므로 작업을 1년 안에 완료하고 확정할 필요는 없다”며 “우리는 이 문제가 대법원에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CNN에 전했다.
법적 싸움은 불가피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이러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는 게 보장된 것은 아니다. 하급법원에서 출생 시민권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상급법원이 이에 관여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분쟁을 대법원에 긴급 사안으로 상정해 정책을 가로막는 하급법원의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사법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한다 해도 출생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령에 근거해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 핵심 헌법 문제를 회피할 수도 있다.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려는 트럼프 팀의 전략에 맞서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려는 이민자 옹호단체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고 CNN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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